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건축법건축신고·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

27.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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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정답: O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멸실신고로 대장이 바뀌면 허가권자가 등기를 촉탁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등기로 본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4호).

  2. ② 지번이 변경된 경우

    정답: O

    지번이 바뀌어 건축물대장 기재가 달라지면 허가권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1호).

  3. ③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정답: O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지번 변경과 같은 호에 묶인 등기촉탁 사유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1호).

  4. ④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정답: O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해 대장이 바뀐 경우도 촉탁 사유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3호).

  5. 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정답: X

    사용승인 내용 중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변경은 촉탁 사유지만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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