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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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시ㆍ도지사가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는 미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5항).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 시행비 보조ㆍ융자는 보상비를 뺀 비용의 50퍼센트 이하이고, 계획 수립비는 8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제1항).

  3. ③ 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정답: O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부터 구청장까지의 자치단체장이며, 도지사는 목록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항).

  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의견 청취는 주민(설문조사ㆍ열람)이 먼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중이고, 그 결과를 요청 서류로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4항ㆍ제6항 제3호).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시범도시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지정하면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7항ㆍ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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