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법권리와 의무

17.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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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합동사무소에 둘 최소 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2명이고,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사무소 규약을 장관에게 낸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ㆍ제2항).

  2.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 O

    수수료 요율과 실비 범위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하고, 법인등과 의뢰인 모두 지켜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ㆍ제3항).

  3.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정답: O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했으면 10일 안에 보험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4항).

  4.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결격이 풀린다 — 2년이 지났다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4호).

  5. ⑤ 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정답: O

    감정평가사뿐 아니라 사무직원도 소속 법인 아닌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가질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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