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공간재구조화계획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ㄷ. 개발제한구역

ㄹ. 복합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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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ㄴ)은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고, 복합용도구역(ㄹ)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제39조).

  2. ② ㄱ, ㄹ

    정답: O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은 이들과 함께 지정할 때만 포함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3. ③ ㄷ, ㄹ

    정답: X

    개발제한구역(ㄷ)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이고, 도시혁신구역(ㄱ)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제38조).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ㆍㄷ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고, 복합용도구역(ㄹ)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제38조, 제39조).

  5. ⑤ ㄴ, ㄷ, ㄹ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ㆍ개발제한구역(ㄴㆍㄷ)이 잘못 들어가고 도시혁신구역(ㄱ)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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