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용도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준공 뒤 10년이 지나 개량ㆍ정비가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 기간은 5년이 아니고, 지정도 의무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제1항 제1호).

  2. ②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입체복합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 용도를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5 제2항 제1호 나목).

  3. ③ 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채광 등을 위한 높이 제한은 200퍼센트 이하, 「건축법」 제60조 높이는 150퍼센트 이하로 따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5 제2항 제4호).

  4. ④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입체복합구역 지정 제안에는 대상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3분의 2는 도시혁신ㆍ복합용도구역 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5. ⑤ 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상업지역과 그에 연접한 도심지에 있는 입체복합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제1호 나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