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24.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영업시설군 - 야영장 시설

    정답: X

    야영장 시설은 영업시설군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마지막 항목이다 — 영업시설군은 판매ㆍ운동ㆍ숙박시설 등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5호ㆍ제6호).

  2. ② 전기통신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정답: X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공장ㆍ창고 등과 같은 산업 등 시설군이고, 전기통신시설군은 방송통신ㆍ발전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ㆍ제3호).

  3. ③ 산업 등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정답: X

    자동차 관련 시설은 그 하나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이룬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호).

  4. ④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장례시설

    정답: X

    장례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과 함께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 사목).

  5. ⑤ 주거업무시설군 - 국방ㆍ군사시설

    정답: O

    주거업무시설군에는 주택ㆍ업무시설과 함께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이 들고, 같은 군 안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한다(건축법 제19조 제3항,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