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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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유원지

    정답: O

    유원지는 공원ㆍ문화시설처럼 여러 시ㆍ군 주민이 공동으로 쓰면 광역시설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2. ② 방조설비

    정답: X

    방조설비는 광역시설 목록 어디에도 없다 — 방재시설 중 광역시설은 하천ㆍ유수지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 ③ 방송ㆍ통신시설

    정답: O

    방송ㆍ통신시설은 둘 이상 시ㆍ군 관할에 걸쳐 있으면 광역시설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4. ④ 자동차정류장

    정답: O

    자동차정류장은 항만ㆍ공항과 함께 공동 이용형 광역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5. 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정답: O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공동구ㆍ수도ㆍ전기 설비처럼 여러 시ㆍ군에 걸치는 광역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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