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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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의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적용 배제 목록의 첫째 항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호).

  2. ②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업지역 같은 도시지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이 배제되고, 녹지지역 농지 중 시설사업에 필요 없는 것만 예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호).

  3. ③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1항 제3호).

  4. ④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별도 절차 없이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이 된 것으로 보아 건축기준 특례를 쓸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 제83조의3 제2항ㆍ제3항).

  5. ⑤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혁신구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얼마나 둘지는 「주차장법」 대신 도시혁신계획이 정할 수 있다 — 공개공지ㆍ학교용지 기준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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