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유재산법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23.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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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정답: O

    정부 출연금이나 출연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첫째 재원이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3 제1호).

  2. ②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답: O

    다른 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도 기금 재원이 된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3 제2호).

  3. ③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정답: O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도 다른 회계 전입금과 같은 호에 묶여 재원으로 열거된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3 제2호).

  4. ④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정답: X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 수입금은 재원이지만 증권은 제외된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3 제4호).

  5. ⑤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정답: O

    총괄청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돈도 재원이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3 제3호, 제26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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