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유재산법변상금·연체료와 지식재산·대장 등 보칙

22.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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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10, ㄴ: 3

    정답: X

    변상금은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고,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범위는 5년이다 — 두 칸 모두 틀렸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ㆍ제2항).

  2. ② ㄱ: 110, ㄴ: 5

    정답: X

    5년(ㄴ)은 정확하지만 변상금 비율은 110이 아니라 100분의 120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3. ③ ㄱ: 120, ㄴ: 3

    정답: X

    120(ㄱ)은 정확하지만 징수를 미루거나 나눠 내게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2항).

  4. ④ ㄱ: 120, ㄴ: 5

    정답: O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ㆍ대부료의 120퍼센트를 변상금으로 물리고, 사정에 따라 5년 범위에서 미루거나 나눠 받을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ㆍ제2항).

  5. ⑤ ㄱ: 150, ㄴ: 5

    정답: X

    150은 틀린 숫자다 — 정상 사용료ㆍ대부료에 20퍼센트를 더한 120이 변상금 기준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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