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0.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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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실경작자 경작용(ㄱ)뿐 아니라 국가와 공유하는 자의 국가 지분 사용허가(ㄴ)도 수의 대상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ㆍ제6호).

  2. ② ㄱ, ㄴ

    정답: O

    수의 사용허가 사유에는 실경작자 경작용(ㄱ)과 국가 지분 공유자(ㄴ)가 들어 있다 — ㄷ은 지명경쟁, ㄹ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ㆍ제3항).

  3. ③ ㄷ, ㄹ

    정답: X

    인접 토지 소유자 지명(ㄷ)은 지명경쟁 사유이고, 계절적 사용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해 1년(ㄹ)은 안 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7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은 지명경쟁 사유이고 ㄹ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며, 실경작자(ㄱ)가 빠졌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인접 토지 소유자 지명(ㄷ)은 수의가 아닌 지명경쟁이고, 1년 사용허가(ㄹ)는 6개월 미만 요건을 넘는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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