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법과징금·한국감정평가사협회·벌칙

1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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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과징금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2.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장ㆍ분할을 받으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기한 10일 전까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장관은 필요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ㆍ제2항).

  3.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납부기한 연장은 원래 기한의 다음 날부터 따져 1년을 넘을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4. ④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정답: X

    분할납부는 각 기한 사이 6개월 이내, 횟수 3회 이내다 — 간격 3개월이 틀렸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5.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정답: X

    독촉장을 보내면 체납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 15일은 독촉을 보내야 하는 기한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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