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다른 사업도 없으면,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 제1호).

  2.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을 나누어 시행하면 나눈 지역마다 실시계획을 따로 만들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시행령 제97조 제5항).

  3. ③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공시송달하려면 장관ㆍ시ㆍ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시행령 제101조).

  4.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2년 안 수립 특례는 도시정비법ㆍ도시재정비법ㆍ도시재생법으로 결정이 의제될 때뿐이고, 그 밖은 고시일부터 3개월 안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시행령 제95조 제2항).

  5. 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바로 준공검사를 하고, 실시계획대로면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ㆍ제3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