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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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임원 임기의 상한은 3년이고 그 안의 구체적 기간은 정관에 맡기며, 연임 제한은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2. ②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사이 이해가 충돌하는 계약ㆍ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 대표가 된다 — 주민대표회의는 관계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

  3. ③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임원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총회를 소집해 임원을 뽑게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4. ④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은 선임 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다 — 영업하는 조합장은 그 기간 영업을 유지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단).

  5. 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14일 안에 소집해야 하고, 안 하면 감사가 소집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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