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동산채권담보법담보등기

40.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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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 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도 금전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4조 제1항).

  2. ②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상속ㆍ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권리자 혼자 신청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ㆍ제3항).

  3.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돼 접수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4. ④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정답: X

    담보등기 대상은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이고, 지식재산권담보권은 특허원부 등 개별 등록부에 등록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8조 제1항).

  5. ⑤ 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담보권설정자에게도 통지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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