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녹지

    정답: O

    녹지는 도로ㆍ공원과 함께 시행령이 꼽은 부담구역 필요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3호).

  2.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O

    폐기물처리ㆍ재활용시설은 하수도와 함께 환경기초시설로서 시행령이 꼽은 부담구역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7호).

  3. ③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정답: O

    도로에는 인근 간선도로에서 부담구역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포함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4.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답: X

    학교 항목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빠지므로 대학 신설은 부담구역 설치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4호).

  5. ⑤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정답: O

    수도는 인근 수도에서 부담구역까지 끌어오는 연결 수도까지 포함하고, 하수도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5호ㆍ제6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