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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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범위 변경도 지정과 같은 절차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ㆍ제4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2.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X

    이 제도의 목적은 기반시설 부족 지역의 개발 밀도를 낮추는 것이라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3.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정답: O

    숙박시설은 기반시설 유발 시설이라, 기존분을 합쳐 200제곱미터를 넘는 증축이면 설치비용을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제68조 제1항).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6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O

    건축행위를 위탁ㆍ도급했다면 실제 공사한 자가 아니라 맡긴 자가 납부의무자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70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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