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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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준주거지역

    정답: O

    공원ㆍ광장ㆍ하천 등 공지에 접한 대지의 용적률 특례는 준주거지역에도 적용돼 120퍼센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시행령 제85조 제7항).

  2. ② 근린상업지역

    정답: O

    근린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상업지역과 함께 공지 접한 건축물 용적률 특례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제1호).

  3. ③ 유통상업지역

    정답: X

    상업지역 가운데 유통상업지역은 이 특례 대상 용도지역 목록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4. ④ 일반공업지역

    정답: O

    일반공업지역도 전용ㆍ준공업지역과 함께 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5. ⑤ 준공업지역

    정답: O

    준공업지역은 공지 접한 대지 특례 대상이고, 이때 한도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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