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도시정비법사업시행계획

3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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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정답: X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목록에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2. ②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정답: O

    「하천법」상 하천 점용허가는 하천공사 허가 등과 함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8호).

  3.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O

    정비사업으로 짓는 대규모점포의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은 인가 때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의제 목록 제12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2호).

  4.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정답: 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 결정도 의제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9호).

  5. 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정답: O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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