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부동산등기법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35.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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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 합병은 지적공부 정리 뒤 등기부도 맞춰야 해서, 소유권 명의인이 1개월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2.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신탁등기 신청인은 수탁자 한 사람이다 — 위탁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3.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착오 통지 대상이 각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만 알리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 단서).

  4. ④ 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빠진 부분이 등기관 잘못이면 직권으로 바로 경정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받는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5. 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O

    종중 등 대표자ㆍ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은 그 단체 이름으로 등기권리자ㆍ의무자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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