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부동산등기법이의신청

34.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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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는 등기관 처분 당시의 자료로 판단해, 새로운 사실ㆍ증거방법은 이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2.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이의를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긴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2항).

  3. ③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이의를 신청해도 등기관의 처분은 멈추지 않는다 —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4.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답: O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등기나 이의 부기등기를 명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5. ⑤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정답: O

    이의 절차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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