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부동산등기법소유권에 관한 등기

33.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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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정답: O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2. ②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정답: O

    임야대장의 최초 소유자에게서 상속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인이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3.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정답: O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면 대장 등록 없이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4.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정답: O

    수용은 원시취득이라 미등기 부동산이면 수용으로 취득한 자가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5. 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정답: X

    토지는 대장ㆍ판결ㆍ수용으로만 소유권을 증명하고, 자치단체장 확인은 건물 보존등기에서만 쓴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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