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부동산등기법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2.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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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범위

    정답: X

    범위는 차임과 함께 등기원인에 없어도 반드시 기록하는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ㆍ제2호).

  2. ② 차임지급시기

    정답: O

    차임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단서 제3호).

  3. ③ 존속기간

    정답: O

    존속기간도 등기원인에 정함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단서 제4호).

  4. ④ 임차보증금

    정답: O

    임차보증금은 약정이 등기원인에 있으면 기록하는 사항이다 — 차임은 필수, 보증금은 임의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 단서 제5호).

  5. ⑤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정답: O

    양도ㆍ전대에 대한 임대인 동의도 등기원인에 있을 때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단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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