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의 고유번호

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ㄷ. 부호 및 부호도

ㄹ.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ㄷ

    정답: X

    고유번호(ㄱ)와 부호ㆍ부호도(ㄷ)는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에 적는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2. ② ㄴ, ㄹ

    정답: O

    지적도에는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와 함께 건축물 등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를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3호ㆍ제6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은 지적도 등록사항이지만 ㄱㆍㄷ은 아니고, 도곽선(ㄹ)이 빠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3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도곽선(ㄹ)은 맞지만 고유번호(ㄱ)ㆍ부호도(ㄷ)는 지적도 항목이 아니고 건축물 위치(ㄴ)가 빠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6호).

  5. ⑤ ㄴ, ㄷ, ㄹ

    정답: X

    부호 및 부호도(ㄷ)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 지적도 항목에 넣으면 안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4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