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신청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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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는 착수ㆍ변경ㆍ완료를 15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ㆍ제2항).

  2. ②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정답: O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도 착수ㆍ변경ㆍ완료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토지개발사업 목록 제5호에 들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5호).

  3.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정답: O

    국도급 도로 건설은 대통령령 목록 제13호에 있어 신고 대상이고, 고속철도ㆍ일반철도 건설사업도 함께 열거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2호ㆍ제13호).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정답: 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토지개발사업 신고 대상 목록에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시행령 제83조 제1항).

  5.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O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체육시설 설치 토지개발사업과 나란히 신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6호ㆍ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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