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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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정답: X

    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 줄어 생기는 용도지역 변경이다 — 확대는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호).

  2. ②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정답: X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은 5퍼센트 미만 변경이어야 경미한 변경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가목).

  3. ③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정답: O

    건축에 따라 변속차로ㆍ차량출입구를 내려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바꾸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다목,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4.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정답: X

    도시지역 밖의 보전산지ㆍ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할 때 심의를 생략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5호).

  5. 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정답: X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할 때 심의 없이 할 수 있다 — 보전관리지역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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