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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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장용지 - 공

    정답: X

    공장용지를 「공」으로 적으면 공원과 구별되지 않아 둘째 글자 「장」을 쓴다 — 주차장의 「차」도 같은 방식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2. ② 유원지 - 원

    정답: O

    유원지 부호 「원」은 차문자 예외 넷 중 하나다 — 머리글자 「유」는 이미 유지가 쓰고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3. ③ 양어장 - 양

    정답: O

    양어장은 겹치는 지목이 없어 머리글자 「양」을 그대로 부호로 삼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4. ④ 광천지 - 광

    정답: O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솟는 곳인 광천지는 첫 글자 「광」을 표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5. ⑤ 창고용지 - 창

    정답: O

    창고용지는 앞 글자 「창」으로 적는다 — 둘째 글자로 바꿔 쓰는 지목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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