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건축법면적·높이 산정과 높이 제한

26.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ㄴ )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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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바닥면적, ㄴ: 0.5

    정답: X

    ㄱ은 바닥면적으로 정확하지만, 벽ㆍ기둥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1미터 물러난 선으로 잰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2. ② ㄱ: 바닥면적, ㄴ: 1

    정답: O

    각 층을 벽ㆍ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 재는 것은 바닥면적이고, 벽ㆍ기둥이 없으면 지붕 끝에서 1미터 후퇴한 선을 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3. ③ ㄱ: 바닥면적, ㄴ: 1.5

    정답: X

    ㄱ 바닥면적은 맞지만 구획 없는 건축물의 후퇴 거리를 1.5미터로 늘려 잡았다 — 법정 거리는 1미터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4. ④ ㄱ: 건축면적, ㄴ: 1

    정답: X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재는 개념이고, 각 층을 구획 중심선으로 재는 것은 바닥면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5. ⑤ ㄱ: 건축면적, ㄴ: 1.5

    정답: X

    ㄱ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ㄴ은 1.5가 아니라 1미터라 두 칸 모두 틀렸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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