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건축법건축신고·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

25.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ㄷ.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ㄹ.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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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ㄱ은 160제곱미터ㆍ2층이라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대수선 신고 요건을 갖춘다 — ㄴㆍㄷㆍㄹ은 모두 신고 범위를 넘는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신고로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라 120제곱미터(ㄷ)는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3. ③ ㄴ, ㄹ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ㄴ)은 관리지역 등 소규모 건축 신고 특례에서 빠지고, 증축은 85제곱미터 이내(ㄹ)여야 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ㆍㄷㆍㄹ은 모두 신고 범위를 넘고, 신고 대상인 ㄱ이 빠졌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100제곱미터 증축(ㄹ)은 85제곱미터 한도를 넘고, ㄴㆍㄷ도 신고 요건을 벗어나 ㄱ만 해당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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