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1.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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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정답: X

    총괄청은 필요하면 일반재산의 성격을 바꿔 보존용재산, 곧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8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4호).

  2. ②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시효취득을 막는 규정은 행정재산에만 있어, 일반재산은 이 조항으로 시효취득이 막히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3. ③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도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근거가 된다 — 행정재산에는 이런 예외가 없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호).

  4. ④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양여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한다(국유재산법 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48조 제1항).

  5. ⑤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넘겨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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