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18.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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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해산ㆍ폐업한 법인등은 그날부터 30일 안에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를 장관에게 낸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2. ②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 O

    적정성 검토를 맡는 감정평가사는 업무 경력 5년 이상에 실적 100건 이상이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3. ③ 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등이 토지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반드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 직접 평가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4. ④ 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기한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5. ⑤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정답: X

    우선추출방식은 최근 타당성조사에서 부실이 드러난 분야 등을 골라 하는 표본조사로, 시행령이 명시한 방식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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