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도시계획위원회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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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위원장 직무는 부위원장이, 둘 다 못 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항ㆍ제3항).

  2.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

  3. ③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정답: X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고 그 분과위원들이 호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4항).

  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답: X

    공무원 아닌 위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임기는 2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4항).

  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답: X

    보궐위원은 새 임기를 받지 않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재직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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