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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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한국관광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이라 토지 소유ㆍ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ㆍ제7항, 시행령 제96조 제3항 제4호).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시설사업은 원래 시장ㆍ군수 등이 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ㆍ제4항).

  3. ③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한석탄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이라 토지 3분의 2 소유ㆍ소유자 과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2호, 시행령 제96조 제3항 제2호).

  4.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분할 시행은 시행자가 효율성을 이유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역뿐 아니라 시설 단위로도 나눌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5.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민간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대는 시행자를 지정해 준 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제8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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