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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 / 31

31.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025부동산세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2025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3억원 이하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정답: X

    100분의 43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정답: X

    100분의 44는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정답: O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는 100분의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정답: X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 이전의 일반 비율에 가까우며, 현재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이 아니다.

  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정답: X

    100분의 70은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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