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회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31.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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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세법 3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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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정답은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이에요. 2025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3억원 이하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X. 100분의 43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X. 100분의 44는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④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X.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 이전의 일반 비율에 가까우며, 현재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이 아니다. ⑤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X. 100분의 70은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이 아니다.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O.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는 100분의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암기 팁 ·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함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5억원인 일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의 70%인 3억 5천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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