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토지

33.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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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3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제20조의2)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O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갈림이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정답: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종합합산과세대상은 5억원을 공제하므로 두 공제액이 다르다.

  3.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4.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례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다.

  5.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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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제20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례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④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X.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례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다. 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O.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 O.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O.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례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다.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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