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년 / 30번
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5년 부동산세법 30번 해설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정답: X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한다. "기부는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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