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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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3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지방세법 제6조·제7조)

  1.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정답: X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한다. "기부는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2.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4.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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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ㄴ (지방세법 제6조·제7조) 왜 헷갈리냐면요.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 X.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한다. "기부는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X.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X.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함정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한 냉난방 설비가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었다면, 그 설비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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