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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 / 30

2차 · 부동산세법

36회 · 2025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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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선택지

ㄱ, ㅁ

ㄴ, ㅁ

ㄷ, ㄹ

ㄷ, ㄹ, ㅁ

2025부동산세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지방세법 제6조·제7조)

  1.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정답: X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한다. "기부는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2.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4.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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