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회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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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ㄴ (지방세법 제6조·제7조) 왜 헷갈리냐면요.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 X.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한다. "기부는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X.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X.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함정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한 냉난방 설비가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었다면, 그 설비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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