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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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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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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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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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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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개정답
2025년 부동산세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o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별도 과세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틀림 o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틀림 o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틀림 o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 옳음 o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구분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이러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 틀림 (지방세법 제104조·제106조)
옳다. o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별도 과세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틀림 o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틀림 o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④ 4개
정답: X
5개 항목 중 4개(첫째·둘째·셋째·다섯째)가 틀리고, 넷째(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서술)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