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재산세재산세 종합

29.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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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2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별도 과세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틀림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틀림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틀림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 옳음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구분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이러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 틀림 (지방세법 제104조·제106조)

  1. 1개

    정답: O

    1개는 틀렸다. 실제로 틀린 항목은 4개(토지 정의, 소유권변동 미신고, 귀속불분명, 건축물 구분)이다.

  2. 2개

    정답: O

    2개도 틀렸다. 위와 같이 4개가 틀리다.

  3. 3개

    정답: O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별도 과세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틀림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틀림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4. 4개

    정답: X

    5개 항목 중 4개(첫째·둘째·셋째·다섯째)가 틀리고, 넷째(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서술)만 옳다.

  5. 5개

    정답: O

    5개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넷째 항목은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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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는 물건 종류(토지·건축물·주택)마다 별개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물건이 어느 그릇에 담기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답은 ④ 「4개」이에요. o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별도 과세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4개 → X. 5개 항목 중 4개(첫째·둘째·셋째·다섯째)가 틀리고, 넷째(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서술)만 옳다. ① 1개 → O. 1개는 틀렸다. 실제로 틀린 항목은 4개(토지 정의, 소유권변동 미신고, 귀속불분명, 건축물 구분)이다. ② 2개 → O. 2개도 틀렸다. 위와 같이 4개가 틀리다. ③ 3개 → O. 옳다. o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별도 과세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5개 → O. 5개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넷째 항목은 옳은 서술이다. 암기 팁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이 구분과 무관하게 별도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함정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한 줄 예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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