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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 / 39

2차 · 부동산세법

36회 · 2025소득세기출 all-in-one: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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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선택지

ㄱ, ㄴ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2025부동산세법 39번 해설

해설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정답: 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다.

  2.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정답: O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다.

  3.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다.

  4.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정답: X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미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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