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회
소득세미등기양도39.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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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ㄷ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보기별로 보면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 X.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미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다.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O.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다.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다. 암기 팁 ·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미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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