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회
재산세재산세 징수28.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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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세법 2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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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에요. (지방세법 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19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부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부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O.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O.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부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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