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년 / 35번
35.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X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X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정답
X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정답
O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정답
2025년 부동산세법 35번 해설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기"의 말일이 아니다.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기"의 말일이 아니다.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신고의무는 차익·차손 여부와 무관하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더라도(공제 등으로 0이 되는 경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O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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