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납부

35.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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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3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제110조)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기"의 말일이 아니다(소득세법 제105조).

  2.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기"의 말일이 아니다(소득세법 제105조).

  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신고의무는 차익·차손 여부와 무관하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더라도(공제 등으로 0이 되는 경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5.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O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예정신고로 이미 낸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물리면 같은 소득에 두 번 매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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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이에요.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제110조)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기"의 말일이 아니다.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X.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기"의 말일이 아니다.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신고의무는 차익·차손 여부와 무관하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X.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더라도(공제 등으로 0이 되는 경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O.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암기 팁 ·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함정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한 줄 예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 후인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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