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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 / 40

2차 · 부동산세법

36회 · 2025소득세기출 all-in-one: 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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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o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0원

1억원

2억원

4억원

5억원

2025부동산세법 40번 해설

해설 요약

甲은 2010년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였고, 2025.5.3. 은행B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이후 2025.8.5. 동생 乙에게 그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토지A를 증여(시가·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이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1. 0원

    정답: X

    0원은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2. 1억원

    정답: O

    채무인수비율 20%를 적용하면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3. 2억원

    정답: X

    2억원은 안분하지 않은 채무액 전체를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본 오류이다.

  4. 4억원

    정답: X

    4억원은 취득가액을 안분하지 않고 계산한 값에 가깝다.

  5. 5억원

    정답: X

    5억원은 취득가액 전액을 그대로 사용한 값으로, 채무인수비율 안분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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