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조세총론납세의무 성립시기

25.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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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2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지방세기본법 제34조)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정답: 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정답: 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하는 때이다.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정답: 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X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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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이에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선지별로 보면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 X.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이다.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하는 때이다.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 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다. 암기 팁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함정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한 줄 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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