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36.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부동산세법 3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12조·제45조·제6조)

  1.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지만 임대사업은 그 물건이 있는 곳에서 소득이 생기므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을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정 여부는 국세청장 등이 정한다.

  2.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정답: X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며(고가주택 등 제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1개만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광업재단 또는 광업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4.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ㄹ (소득세법 제12조·제45조·제6조) 보기별로 보면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 X.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며(고가주택 등 제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1개만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X. 광업재단 또는 광업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O.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며(고가주택 등 제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1개만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광업재단 또는 광업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