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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 / 36

2차 · 부동산세법

36회 · 2025소득세기출 all-in-one: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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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선택지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25부동산세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12조·제45조·제6조)

  1.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2.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정답: X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며(고가주택 등 제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1개만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광업재단 또는 광업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4.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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