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년 / 26번
26.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정답
O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정답
O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O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X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정답
2025년 부동산세법 26번 해설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X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리 알지 못하고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100분의 50 감면이 적용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