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회
조세총론가산세26.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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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징수·고지 규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정확히 알려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공동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관계된 경우의 송달·납부 방식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이에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7조) 왜 헷갈리냐면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X.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리 알지 못하고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100분의 50 감면이 적용된다.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O.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며,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정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3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납부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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