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조세총론가산세

26.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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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2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7조)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b>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b>(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감면은 본래의 세금을 덜어 주는 것이고, 가산세는 신고ㆍ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제재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세를 전액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그대로 남는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X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리 알지 못하고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100분의 50 감면이 적용된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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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징수·고지 규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정확히 알려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공동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관계된 경우의 송달·납부 방식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이에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7조) 왜 헷갈리냐면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X.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리 알지 못하고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100분의 50 감면이 적용된다.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O.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며,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정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3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납부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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