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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 / 26

2차 · 부동산세법

36회 · 2025조세총론기출 all-in-one: 무신고가산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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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25부동산세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7조)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X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리 알지 못하고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100분의 50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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