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32.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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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그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라는 기준시점이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며, 금액도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이다.

  2.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기준시점("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과 판단 기준("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다.

  3.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O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옳은 기준이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그 문턱 아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법 제9조 제6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대수선은 이 비과세에서 빠진다.

  4.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판단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

  5.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판단 기준이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6억원이어서 두 곳이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남의 집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집의 시가표준액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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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그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X.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라는 기준시점이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며, 금액도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이다.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X. 기준시점("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과 판단 기준("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다.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X. 판단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X. 판단 기준이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되어 있어 틀렸으며,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O.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옳은 기준이다. 암기 팁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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