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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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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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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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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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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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정답
2025년 부동산세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그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라는 기준시점이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며, 금액도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이다.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기준시점("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과 판단 기준("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다.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O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옳은 기준이다.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판단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판단 기준이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되어 있어 틀렸으며,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