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회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27.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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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이에요. (지방세법 제23조·제27조·제30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X.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취득세와 달리 소액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규정이 없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적 기준은 아니다.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 X.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천원이다.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 6천원으로 하는 것이며, 11만2천500원이 아니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함정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한 줄 예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신청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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