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27.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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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2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30조 제5항), 그 사실의 통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같은 조 제6항).

  1.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X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취득세와 달리 소액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규정이 없다.)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적 기준은 아니다.

  4.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정답: X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천원이다.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 6천원으로 하는 것이며, 11만2천500원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8조).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0조 제5항).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가 먼저 납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내지 않으면 대위등기 자체가 막히기 때문이다. 이때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은 채권자대위자가 아니라 <b>지방자치단체의 장</b>이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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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이에요. (지방세법 제23조·제27조·제30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X.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취득세와 달리 소액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규정이 없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적 기준은 아니다.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 X.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천원이다.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 6천원으로 하는 것이며, 11만2천500원이 아니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함정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한 줄 예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신청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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