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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 / 27

2차 · 부동산세법

36회 · 2025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과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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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5부동산세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지방세법 제23조·제27조·제30조의2)

  1.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X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취득세와 달리 소액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규정이 없다.)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적 기준은 아니다.

  4.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정답: X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천원이다.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 6천원으로 하는 것이며, 11만2천500원이 아니다.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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