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법정 조합의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옛 기출의 「2개월 이내」는 개정 전 기준).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로 외워 두면 현행 기준에서 틀린다 — 3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