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세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세법

재산세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누진세율의 하위개념이에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

부동산세법 · 재산세 과세표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현행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다. 위탁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신탁재산 신고의무는 '실제 관리자(수탁자)가 누구인지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고, 세부담상한은 '한 해 사이 세액이 급격히 뛰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 목적이 이 카드에 함께 담겨 있다.
  1.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법정 조합의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X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O특별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의 비례세율이다.
X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O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별로 정해진 세부담상한율(105~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등기명의와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분리한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본래 납세의무자이고, 체납 회수 단계에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등장한다.

위탁자본래 납세의무자재산세 신고·납부
수탁자등기명의자원칙적 납세의무자 아님
수탁자(체납 시)물적납세의무자해당 신탁재산 한도
위탁자 재산세 체납다른 재산 강제징수로 부족수탁자에게 납부통지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
2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