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현행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다. 위탁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해하기
신탁재산 신고의무는 '실제 관리자(수탁자)가 누구인지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고, 세부담상한은 '한 해 사이 세액이 급격히 뛰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 목적이 이 카드에 함께 담겨 있다.
핵심 포인트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법정 조합의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O특별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의 비례세율이다.
X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O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별로 정해진 세부담상한율(105~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