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누진세율의 하위개념이에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

개정 반영

부동산세법 · 재산세 과세표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신탁한 재산은 이름은 수탁자에게 있어도 실제 이익은 위탁자에게 남으므로 재산세도 위탁자가 진다. 다만 위탁자가 내지 않고 다른 재산으로도 채울 수 없으면 그 신탁재산으로 물어 내게 한다.
신탁재산 신고의무는 '실제 관리자(수탁자)가 누구인지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고, 세부담상한은 '한 해 사이 세액이 급격히 뛰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 목적이 이 카드에 함께 담겨 있다.
  1.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법정 조합의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옛 기출의 「2개월 이내」는 개정 전 기준).
  1.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로 외워 두면 현행 기준에서 틀린다 — 3개월이다.

신탁재산 재산세 의무 전환도

등기명의와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분리한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본래 납세의무자이고, 체납 회수 단계에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등장한다.

위탁자본래 납세의무자재산세 신고·납부
수탁자등기명의자원칙적 납세의무자 아님
수탁자(체납 시)물적납세의무자해당 신탁재산 한도
위탁자 재산세 체납다른 재산 강제징수로 부족수탁자에게 납부통지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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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35번 유형)

신탁재산 신고의무는 '실제 관리자(수탁자)가 누구인지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고, 세부담상한은 '한 해 사이 세액이 급격히 뛰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 목적이 이 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법정 조합의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함정: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예: A가 건물을 B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해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A다. A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B는 그 신탁건물 범위에서 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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