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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6문항 등장

재산세의 물납 요건

부동산세법 · 재산세 징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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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관리·처분 가능한 부동산이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하다.
고액의 세액을 현금으로만 강제하면 납세자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1.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2.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받는다.
  3. 물납 부동산은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고 관리·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부적당하여 불허되면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4. 물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 재산세의 예외적 납부수단이다.
X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O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부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X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O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X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O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X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O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X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O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이 허용된다.

재산세 물납은 1천만원 초과만 보는 제도가 아니다. 세액·신청시계·관할·자산 적격성·허가의 다섯 검문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세액도시지역분 포함 1천만원 초과
2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3장소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4재산관리·처분 가능한 부동산
5처분지자체장 허가
D−10물납허가 신청 마감
신청+5일허가 여부 서면통지
불허통지+10일다른 부동산 변경신청 가능
납부기한허가 부동산 물납 완료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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