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관리·처분 가능한 부동산이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하다.
이해하기
고액의 세액을 현금으로만 강제하면 납세자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받는다.
- 물납 부동산은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고 관리·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부적당하여 불허되면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 물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 재산세의 예외적 납부수단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물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기한·관할구역·관리처분 가능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모두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