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재산세의 물납 요건

부동산세법 · 재산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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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관리·처분 가능한 부동산이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하다.
고액의 세액을 현금으로만 강제하면 납세자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1.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2.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받는다.
  3. 물납 부동산은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고 관리·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부적당하여 불허되면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4. 물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 재산세의 예외적 납부수단이다.
  1.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물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기한·관할구역·관리처분 가능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모두 확인한다.

재산세 물납 5검문소

재산세 물납은 1천만원 초과만 보는 제도가 아니다. 세액·신청시계·관할·자산 적격성·허가의 다섯 검문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세액도시지역분 포함 1천만원 초과
2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3장소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4재산관리·처분 가능한 부동산
5처분지자체장 허가
D−10물납허가 신청 마감
신청+5일허가 여부 서면통지
불허통지+10일다른 부동산 변경신청 가능
납부기한허가 부동산 물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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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고액의 세액을 현금으로만 강제하면 납세자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받는다.

물납 부동산은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고 관리·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부적당하여 불허되면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물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 재산세의 예외적 납부수단이다.

함정: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물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기한·관할구역·관리처분 가능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모두 확인한다.

예: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1,200만원인 경우, 물납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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