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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 2문항 등장

무신고가산세의 세율

부동산세법 · 가산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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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가산세는 단순 실수(일반 무신고)와 고의적 부정행위(부정 무신고)를 구분해 후자에 훨씬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구조이므로, 두 세율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2.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3.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신고기한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 본세 납부의무에 추가된다.
X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O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X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누락의 성격부터 가른다.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가 결합된 무신고는 40%를 기본 축으로 계산하고 감면 여부는 별도 단계다.

일반 무신고
20%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40%무신고 납부세액 × 40%
무신고 납부세액 1,000만원일반 → 200만원부정 → 400만원
1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가2무신고 납부세액 산정3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가4법정 세율 적용5기한 후 신고 등 감면요건 별도 검토
! 본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 과소신고가산세와 구분!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음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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