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해하기
가산세는 단순 실수(일반 무신고)와 고의적 부정행위(부정 무신고)를 구분해 후자에 훨씬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구조이므로, 두 세율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신고기한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 본세 납부의무에 추가된다.
함정 포인트
X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O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X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