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무신고가산세의 세율

부동산세법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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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붙는 벌이고, 세율은 그저 빠뜨린 것인지 속인 것인지로 갈린다. 속여서 빠뜨렸다면 훨씬 무겁게 매긴다.
가산세는 단순 실수(일반 무신고)와 고의적 부정행위(부정 무신고)를 구분해 후자에 훨씬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구조이므로, 두 세율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2.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3.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신고기한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 본세 납부의무에 추가된다.
  1. 일반 무신고가산세율과 부정 무신고가산세율을 혼동하기 쉽다 — 세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20·40 계기판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누락의 성격부터 가른다.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가 결합된 무신고는 40%를 기본 축으로 계산하고 감면 여부는 별도 단계다.

일반 무신고
20%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40%무신고 납부세액 × 40%
무신고 납부세액 1,000만원일반 → 200만원부정 → 400만원
1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가2무신고 납부세액 산정3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가4법정 세율 적용5기한 후 신고 등 감면요건 별도 검토
본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과소신고가산세와 구분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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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가산세는 단순 실수(일반 무신고)와 고의적 부정행위(부정 무신고)를 구분해 후자에 훨씬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구조이므로, 두 세율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신고기한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 본세 납부의무에 추가된다.

함정: 일반 무신고가산세율과 부정 무신고가산세율을 혼동하기 쉽다 — 세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예: 단순히 신고기한을 놓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부정행위 없음),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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