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각자에게 모두 송달해야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해하기
징수·고지 규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정확히 알려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공동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관계된 경우의 송달·납부 방식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며,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취득세를 신고·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X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O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X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X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연대납세의무의 예외로 규정되어 공유자가 지분별로 각자 납부한다.
X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O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X"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O"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의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