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방세를 걷는 방식은 누가 세액을 계산하느냐로 갈린다. 관청이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보통징수,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내면 신고납부다. 여럿이 함께 지는 세금은 각자에게 따로 고지해야 한다.
이해하기
징수·고지 규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정확히 알려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공동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관계된 경우의 송달·납부 방식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며,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취득세를 신고·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